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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응답 모음

4532 2022. 9.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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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병가 관련하여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2. 1. 13.)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사실상 복무 담당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병가 사용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 때문에 한번쯤 알아두면 대비하기 쉽고 또한, 무분별한 병가 남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 참여민원 - 유사 민원 검색

아래의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일반 병가 사용 관련🤕

🤷🏻‍♂️ 2019-10-16 질의
A직원이 급성위염, 편도선염, 요추부 염좌 등으로 1~2일의 진단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병가신청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병가 신청 이후 사후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가. 국가공무원은 ①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승인권자는,
- 진단서 등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질병·부상 또는 감염병 환자 여부를 확인하고,
-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하여 판단, 병가의 승인여부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 따라서 병가 승인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병가의 기간 및 병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병가를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많은 기간을 부여하는 등, 병가의 남용 등이 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병가를 승인할 수 있어, 직무수행 불가능 등의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진단서 미첨부의 병가를 사용할 시에도, 복무승인권자가 복무관리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아울러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9-02-28 질의
약 처방을 위해 정기적 진료를 하거나 단순 검사를 위해 지각, 조퇴, 외출로 병원을 찾는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직원이 질병, 부상의 의심이 없어 보이지만 진단서 미제출로 병가 6일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진단서나 소견서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승인을 해줘야 하는가요?

👉🏻 답변

가. 병가 승인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추가 진료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여 병가를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병가를 승인할 수 있어, 직무수행 불가능 등의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진단서 미제출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복무승인권자가 복무관리를 위해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2020-03-26 질의
병가 사용 요건으로 수술후 단순 경과관찰, 정기적 약 수령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가. 국가공무원은 ①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승인권자는,
- 진단서 등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질병·부상 또는 감염병 환자 여부를 확인하고
-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하여 판단, 병가의 승인여부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 따라서 수술 후 단순 경과관찰, 정기적 약 수령하는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병가가 아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0일 이상의 병가 관련🤕🙆🏻‍♂️

🤷🏻‍♂️ 2018-03-06 질의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29일을 병가 사용하고, 1~2일 근무 후 추가로 별도의 29일을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예시) 2018. 3. 12. ~ 2018. 4. 19. 병가 29일(토 · 공휴일 10일 미포함)
연속성 있는 병가인 경우 병가기간 중 토 · 공휴일 10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 답변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2조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나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이때의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며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토 · 공휴일을 포함 연속 사용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토 · 공휴일을 모두 산입하고 , 토 · 공휴일 포함 시작일과 종료일까지 휴가일수가 29일 이하일 경우에는 토 · 공휴일은 병가일수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형식상 30일 미만의 병가이지만 실제 30일 이상으로 사용한 병가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병가제도 악용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토 · 공휴일 산입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제 8장 휴가 中 병가)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이 중 1번째 사례는 A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B질병으로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한편 일반병가는 1년 단위로 연간 60일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

 

🤷🏻‍♂️ 2018-12-17 질의
30일 이상 병가 중 다른 질병으로 병가 연장시 휴일 산입에 대한 문의.
예시) 2018. 10. 24. ~ 2018. 12. 14. 병가 52일(토 · 공휴일 포함)
위의 병가기간 후 또 다른 질병으로 병가를 1일(2018. 12. 17.(월)) 더 내려고 합니다만, 그 휴가일수에 휴일(2018. 12. 15. ~ 2018. 12. 16.)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각기 다른 사유의 병가 사이의 토 ·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2조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나 휴가기간이 월력상의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이때의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며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토 · 공휴일을 포함 연속 사용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토 · 공휴일을 모두 산입하고, 토 · 공휴일 포함 시작일과 종료일까지 휴가일수가 29일 이하일 경우에는 토 · 공휴일은 병가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각각의 병가에 대해 판단합니다.
다. 한편 형식상 30일 미만의 병가이지만 실제 30일 이상으로 사용한 병가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병가제도 악용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토 · 공휴일 산입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2022-02-10 질의
A질병으로 2021. 12. 24.(금) ~ 2. 18.(금)까지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병가 기간 중에 B질병으로 인해 3주 진단을 받아 2. 25.(금)까지 병가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안이 맞을까요?
1안) 병가(A질병): 2021. 12. 24.(금) ~ 2022. 2. 18.(금) + 병가(B질병): 2022. 2. 21.(월) ~ 2. 25.(금)(토, 공휴일 제외)
2안) 병가(A질병): 2021. 12. 24.(금) ~ 2022. 2. 18.(금) + 병가(B질병): 2022. 2. 19.(토) ~ 2. 25.(금)(토, 공휴일 포함)

👉🏻 답변 (2안)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1.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나. 이때의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며, 따라서 사례에서 질병이 다르더라도 병가기간은 2022.2.25.까지이므로 병가기간 안의 토요일과 공휴일이 휴가일수에 산입됩니다.

 

 


진단서 관련🤕

🤷🏻‍♂️ 2018-03-28 질의
수술 후 요양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요양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의사는 진단서에는 객관적인 사실만 명시할 수 있고 기간은 넣을 수가 없다며 소견서에는 넣어 줄 수 있고 법적 효력은 소견서와 진단서는 같다면서 소견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복무 담당자는 진단서만 되고 소견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진단서에도 요양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아오라 하였습니다.
소견서도 진단서처럼 효력이 있다는데 소견서로는 안된다면 진단서와 소견서 2부 내면 허가가 될지 궁금합니다.

👉🏻 답변 (진단서와 소견서를 다 제출합시다)

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병가를 사용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진단서에 구체적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승인권자는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병가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병가 승인여부 및 병가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 2018-08-29 질의
연속 7일 또는 누계 6일 초과 사용시에 꼭 '진단서'만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효력을 주는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이나 처방전 등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로는 갈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 답변 

의사의 소견서와 달리 진단서는 병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병가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 2018-10-17 질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 6일은 60일 범위내에 사용할 수 있는 병가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A가 6일 동안 병가(진단서미첨부)를 사용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60일 병가(진단서첨부) 사용한 경우.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라는 지침을 본 적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 답변
일반병가 일수 60일에는 진단서 미제출 병가 및 제출 병가의 일수를 합산한 일수임을 알려드립니다 .

 

🤷🏻‍♂️ 2022-04-20 사례 진단서 없는 병가
A가 진단서 첨부한 병가를 7일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A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를 이용하려고 하니 B는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고 C는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는 따로 취급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B와 C 중 누구의 말이 맞나요?

👉🏻 답변 (B)

진단서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누계 6일이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여 이후 사용하는 병가부터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2019-12-05 질의
A: 7. 1. 임용되었으므로 병가를 일할계산하여 12.31.까지 30일의 병가만 사용
B: 7. 1. 임용되었더라도 병가는 1년을 단위로 주어지므로 60일의 병가 사용 가능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답변 (B)

국가공무원은 ①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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