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교정직 공무원(현업공무원이라면 거진 다 동일합니다)이라면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고 저축하시고 차후에 쓰는게 아주 이득입니다. 예외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할분은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으쓱으쓱한 연말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보통 위에서 공문이 스리슬쩍 내려옵니다.🤗(hi) 뭐 대충 공문 제목은 '연가보상일수 안내' 이 공문에서 살펴봐야할 내용은 올해 권장연가일수를 파악하고 연가보상비와 저축 등의 용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권장연가일수 11일 12일 13일 14일 일단 2021년은 권장연가일수가 14일입니다. 그래서 14일치는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합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보상없이 소멸합니다.😱 추세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