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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근무 상한시간 도달하였을 때 나오는 알림창

4532 2024. 5. 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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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비현업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시간은 57시간(정액분 10시간 미포함)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시간외근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를 모두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 e-사람 사이트에서 처리한 일을 작성하면서 출퇴근지정을 한다.

둘째, 생체인식장비(지문, 홍채, 안면 등)에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누락이 있다면 해당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물론 e-사람 사이트 및 생체인식장비 오류 및 고장에 대한 대응메뉴얼은...)

 

57시간을 넘긴 순간부터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문득 한번 이번달은 얼마나 일하게 될까 생각이 들어 (이때쯤 아마 시간외근무 70시간은 넘겼지 싶습니다...)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누르니 다음과 같이 알림창이 뜨면서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 초과근무 인정가능한 상한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당월에 대한 사전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를 할 때에는 더더욱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정한 인증 방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e-사람에서 시간외근무 실적을 상한시간 57시간 채우고 몇몇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출퇴근 기록(생체인식, 출퇴근카드 등)을 누락하였습니다.

그 해당 시간외근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알아차리고 해당 월에 시간외근무를 추가로 하면 되겠지라는 라고 생각한 순간 늦었습니다.

 

 

얼마 전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내용 중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가직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현행 일4시간·월57시간)한다(지방공무원 시행 중).  

 

물론 정당한 보상 측면에서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7시간을 아니 그 넘는 시간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은 다소 고려되지 못한 방안으로 보여 아쉬울 따름입니다.

초과근무를 하면 할수록 사람 사는 삶이 피폐해집니다.

 

 

저 역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비판만 하는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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