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0년 교정직 9급 3호봉의 보수
다음은 2020년 01월과 02월의 교정직 9급 3호봉의 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채 9급 교정직에 합격하여 '교도'로 임용이 되면, 대부분 교도소 혹은 구치소의 보안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안과 안에서도 다양한 심리치료팀, 고충처리팀, 조사팀 등이 있고, 일근부(사무실, 작업동, 사동 근무자)와 야근부(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치를 받는 부서가 야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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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항목
공안직이라 같은 호봉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조금 더 봉급이 많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서 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정근수당은 01월과 07월에 받습니다. 근무년수가 올라갈수록 퍼센트(월봉급액의 최대 50%)가 올라갑니다.
👉🏻 임용을 언제 받았냐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 특수직무(계호및보호)수당은 교도소(소년교도소 · 구치소 포함)에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본조신설 1996. 8. 22.]
👉🏻 정액급식비는 2020년 140,000원, 2019년 130,000원으로 10,000원이 올랐습니다.
👉🏻 참고로, 130,000원에서 100,000원은 비과세입니다.
👉🏻 추후 연말정산에서 세전연봉에서 비과세 120만원(10만원*12개월)를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01월에 받는 봉급의 60%라 1,732,000원에서 1,039,200원이 됩니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2017. 1. 6., 2020. 1. 7.>
공제항목 (일반공제 + 기타공제)
일반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일반기여금은 작년에 비해서 공제율이 8.75% → 9% (↑0.25% 상승) 올라, 249,040원에서 256,160원으로 7,120원 올랐습니다.
기타공제
법정기부금은 십시일반 모아서 지역사회에 환원(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사업 등)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십시일반 모아서 일정 요건이 되는 단체에 보태고 있습니다.
소내상조회비는 소내에서 상을 당한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정공제회비는 교정공무원이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제도로 대표 복리후생은 퇴직급여이다. 그외 부가적인 복리증진 사업이 있다.
독서회비는 소내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동호회 활동을 위해 갹출하고 있습니다. 그외 축구, 야구, 탁구 등이 있습니다.
식대는 한끼당 2,850원(2019년은 2,600원)으로 직장과 개인이 합한 부담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사관리비는 비상대기숙소라고 칭하는 거주 공간의 관리비이며, 각 소마다 있는 곳마다 운영금액은 다릅니다.
강제적인 일반공제와 다르게 기타공제는 모두 선택사항입니다.
기부금을 내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의 15%는 "세액"공제입니다.
교정공제회비를 넣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높습니다.
동호회를 가입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 공유 등 좋습니다.
식사 유무는 자유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해결하기 좋습니다.
관사에 살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당연 지급되며, 시설 자체가 열악해서 혹은 공급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02월부터 진짜 평균적인 월급일까요?
02월부터 평소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달은 연말정산의 결과가 나오는 달이라 월급에 가감(加減)이 있습니다.
01월에 일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02월에 받습니다.
12월에 일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01월에 받지 않고 12월에 바로 받는 이유는 연말정산 마감을 위해서입니다.
수당을 일찍 당겨 받은 12월과 명절휴가비가 나오는 1월은 두둑한 월급날입니다.😁
01월의 명세서에 없던 수당(3가지)과 정산소득세(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분을 없이 보면 평달에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업근무자의 월급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 일단, 복잡해보이는 계산식에 숫자를 넣기 위해 기준호봉은 해당 계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교정직 9급 시간외근무수당 : 2,312,900원(공안직 9급 10호봉) * 0.55 * 1/209 * 1.5 = 9,129.86 고로 9,130원입니다.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교정직 9급 야간근무수당 : 2,312,900원(공안직 9급 10호봉) * 0.55 * 1/209 * 0.5 = 3,043.28 고로 3,043원입니다.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 교정직 9급 휴일근무수당 : 2,312,900원(공안직 9급 10호봉) * 0.55 * 1/26 * 1.5 = 73,390.09 고로 73,390원입니다.
자 이렇게 수당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만큼 수당을 받으려면 01월에 근무 내역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간략하게 4교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보안과에는 일근부, 야간1부, 야간2부, 야간3부, 야간4부가 있습니다.
일근부는 평일(휴일 제외) 주간에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야근부는 4일에 한번씩 주간 및 야간 근무(평일 휴일 관계없이)를 4부가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윤번지원이 휴일(토요일 제외)에 겹치면 쉽니다.
( 위에 근무 달력을 참조하시면서 )
2020년 01월 01일(수)은 "휴일"입니다.
일근부는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는 휴무입니다.
야근1부는 전날 야간근무로 아침 9시에 퇴근하는 비번입니다. 생체리듬을 깨면서 일했기에 꼭 휴식을 취해야합니다.
야근2부는 야간근무라 휴일(토, 일, 법정공휴일 등) 관계없이 야간에 근무입니다.
야근3부는 주간근무라 휴일(토, 일, 법정공휴일 등) 관계없이 주간에 근무입니다.
야근4부는 윤번이지만 휴일(일, 법정공휴일 등)에 겹치면 휴무입니다. 윤번은 토요일에 주간근무입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 위에 근무 달력을 참조하시면서 )
2020년 01월 02일(목)은 "평일"입니다.
일근부는 "평일"이라 주간에 근무입니다.
야근1부는 윤번으로 주간에 근무입니다
야근2부는 전날 야간근무로 아침 9시에 퇴근하는 비번입니다. 생체리듬을 깨면서 일했기에 꼭 휴식을 취해야합니다.
야근3부는 야간근무라 휴일(토, 일, 법정공휴일 등) 관계없이 야간에 근무입니다.
야근4부는 주간근무라 휴일(토, 일, 법정공휴일 등) 관계없이 주간에 근무입니다.
마지막 !!! 😁
( 위에 근무 달력을 참조하시면서 )
2020년 01월 04일(토)은 "휴일"입니다.
일근부는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는 휴무입니다.
야근1부는 야간근무라 휴일(토, 일, 법정공휴일 등) 관계없이 야간에 근무입니다.
야근2부는 주간근무라 휴일(토, 일, 법정공휴일 등) 관계없이 주간에 근무입니다.
야근3부는 휴일(토, 일, 법정공휴일 등)이지만 토요일에 윤번은 주간에 근무입니다
야근4부는 전날 야간근무로 아침 9시에 퇴근하는 비번입니다. 생체리듬을 깨면서 일했기에 꼭 휴식을 취해야합니다.
대충 감 잡았으리라 봅니다. 질문 댓글을 달아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야간 4부 근무 돌아가는 방식을 봤습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수당을 계산하겠습니다.
저는 야근1부에 배치되어, 지난 20년 01월에 한달 동안 다음과 같이 일했습니다.
👉🏻 야간근무를 7회 (16시간 * 7회 = 112시간) 했습니다.
👉🏻 평일주간근무(당무+윤번)를 8회 (8시간 * 8회 = 64시간) 했습니다.
↑ 2일(목), 3일(금), 7일(화), 10일(금), 15일(수), 23일(목), 30일(목), 31일(금) 총 8회.
👉🏻 휴일주간근무(당무+윤번)를 4회 (8시간 * 4회 = 32시간) 했습니다.
↑ 11일(토) 당무, 18일(토) 윤번, 19일(일) 당무, 27일(월) 당무) 총 4회.
👉🏻 조기출근시간은 없습니다.(0시간) 1시간 일찍 근무를 서야하는 근무 배치가 있습니다.
👉🏻 중식시간인정(당무+윤번)은 12시간 입니다. 중식시간은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평일주간근무 8회 + 휴일주간근무 4회 = 총 12회.
+ 112시간 야간근무
+ 64시간 평일주간근무
- 160시간 [ 8시간 * 20일 ] 법정근로시간과 일수 (2020년 01월의 법정근로일수는 20일입니다.)
= 16시간 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식인정시간 12시간 조기출근시간 0시간 (조출 있다면 더해주세요)을 더하면 시간외는 총 28시간입니다.
02월 월급명세서에서 보듯
시간외근무수당 28시간 * 9,130원 = 255,640원이 나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야간 근무시간 16시간 * 7회 * 3,043원 = 170,400원이 나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4회 * 73,390원 = 293,560원이 나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헷갈려도 내무망에는 각종 수당 계산식을 엑셀로 정리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숫자만 기입해도 다음달 월급을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법무연수원에서 "임금 계산"은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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