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공무원 유연근무 사용 Tip

4532 2021. 11.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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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소 설명이 적어 이해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e사람에서 시차출퇴근을 신청하는 과정

 

국가공무원이라면 e사람을 사용하여 조퇴나 연가, 초과근무 등을 상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조퇴, 연가, 초과만큼 중요한 유연근무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도 비슷하지 싶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거두절미하고 짧게 유연근무 사용에 대한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 공무원 인사제도 - 복무제도 - 유연근무제도 中

 

일반적으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시는 분들이 살펴볼 유연근무는 딱 2가지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근무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 유연근무는 아래 2가지 뿐입니다.

첫째, 시차출퇴근형

둘째, 근무시간 선택형

 

이 외 재량근무형,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는 일정 조건이 갖춰야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차출퇴근형 사용하기

시차출퇴근은 9시 출근 6시 퇴근 시간을 당기거나 미룰수 있습니다.

10분 일찍 8시 50분에 출근해서 5시 50분에 퇴근하거나,

30분 일찍 8시 30분에 출근해서 5시 30분에 퇴근하거나,

1시간 일찍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거나,

1시간 늦게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거나 등입니다.

출근 시간은 07:00~10:00로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분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시차출퇴근)으로 다양하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형 알차게 사용하기

시차출퇴근은 물론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초과근무랑 같이 사용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출근 전 1시간 미만 자투리 초과 챙기기 

공무원 A씨는 다음날 08:00~09:00에 1시간, 18:00~19:00에 1시간 사전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총 2시간 초과 근무를 하지만 1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시간은 기본 공제입니다. 그리고 출근 전 초과근무는 무조건 1시간 이상을 해야만 합니다.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참고-)

 

(2)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하지만 막상 출근을 늦게 해서 08:30에 했습니다. 하...🥲

이상태라면, 오전에 초과 30분은 1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수당으로 인정으로 해주지 않을 뿐더러

18:00~19:00 1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역시 1시간 공제로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0원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08:30에 출근하자마자 출퇴근지정은 당연하고 그날 시차출퇴근(08:30~17:30) 근무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30분 일찍 출근한 것을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30~19:00(1시간 30분)까지 정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30분이라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9시 이전에 초과근무를 해야하는데 1시간 더 일찍 나오기 힘들 때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근 전에는 1시간 이상 초과를 하지 않으면 아예 초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59분을 하더라도 그냥 날아갑니다.

1시간을 해도 사실 1시간 공제로 인해 결국 인정받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0시간이지만 퇴근 이후부터 초과 시간은 인정이 가능하죠.

 

[사례 2] 시차출퇴근 1시간과 오후 반가의 시너지 효과

공무원 B씨는 다음날 오후 반가를 올려놓고 오후 2시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라??? 그런데 말입니다. 옆에 공무원 C씨는 점심시간인 12시에 퇴근하겠다고 인사하고 가버립니다. 분명 나랑 오후 반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퇴를 더 쓴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반가는 4시간입니다. 오후 반가는 그러면 14:00, 오후 2시에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공무원 C씨는 시차출퇴근을 08:00~17:00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반가(4시간)를 써도 14:00가 아닌 13:00에 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12:00~13:00는 (수당을 주지 않는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다보니 12:00에 퇴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시간 일찍 출근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선택형 사용하기

근무시간 선택형은 재밌습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을 자기 마음대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주말 혹은 공휴일도 가능한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것까지 포함하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평일로만 하시는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물론 주 5일 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다면 주 근무시간은 8시간 줄어서 32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선택형 알차게 사용하기

[사례 1] 연가를 다 썼지만,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고 싶어...

공무원 D씨는 올해 연가를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하아..🥲 내년도 연가를 당겨올까 고민을 잠시 하지만 일단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당겨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목까지 근무시간을 9시간(08:00~18:00)씩 잡아버리고, 금요일은 4시간(09:00~14:00)으로 편성해서 금요일에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다른 요일에도 가능합니다.)

+ 추가로 금요일 08:00~13:00(4시간)으로 잡으면 12:00 퇴근이 가능합니다.

꼭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월~목 아무 날에도 4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례 2] 초과근무 1시간 공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

이론상으로 가능한 방법이나, 이는 다소 여러 직원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기에 간략하게 용도만 소개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이 있을 수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말 안나오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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