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공직자통합메일 Tip
공무원이라면 공직자통합메일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PC에서는 일반 외부 메일(구글, 다음, 네이버 등) 계정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차단된 목적은 아무래도 내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싶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특히 외부인과 자료를 주고 받는 등 공직자통합메일을 쓸 일 자주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간은행, 병원 등으로 각종 자료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쿠. 빨리 보내야하는데 왜 안보내져?? 뭐가 문제야??
빨리 외부에 자료를 보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파일첨부를 하면 파일 업로드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통합메일 자체에서 첨부파일에 개인식별정보 등 민감정보가 있는 경우 외부로 메일을 보내는 것을 막아 놓았습니다.
아 그래 알겠고 그러면 어떻게 내 업무는 어떻게..?
방법은 간단합니다.
웹폴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웹폴더에 외부로 보낼 첨부자료(위 사진에 있는 개인식별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xls)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작성하면서 웹폴더에 있는 첨부자료를 추가하면 정상적으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첨부파일에 비밀번호를 포함한 압축을 걸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상대방도 같은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비밀번호를 풀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만 알집을 쓰고 받는 사람이 알집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에 자료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외부로 자료를 보내기 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소중한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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