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그것이 알고싶다! 1편_헌혈 공가는 왜 반차일까?

4532 2023. 2. 23. 16:44
반응형

왜 4시간일까..?

 

저는 헌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군대있을 때 처음으로 한 헌혈은 저에게 '몸만 건강하면 손쉽게 봉사활동이 가능하구나'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기에 지금까지 계속 헌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직장에서도 어쩌다 한번씩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기 위해 공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의 근무상황에 등록된 헌혈 공가는 반나절(4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헌혈 공가를 사용하면서 반나절(4시간)이라는 기간에 대해 아무 생각없다가 한번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보고자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헌혈 공가는 언제 도입되었을까?

2004년 8월 6일(금) KBS 뉴스, 헌혈하면 반나절 휴가.문화시설 혜택

한참 시간을 거슬러 2004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공가(반나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040806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안.hwp
0.05MB
여기서 등록헌혈자란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대한적십자사 ABO Friends(등록헌혈자)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고 2006년 11월 1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헌혈 공가 조문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조문에는 사용 기간 및 시간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 헌혈 공가가 반나절(4시간)이 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종 신문기사 등에서 반나절이라는 언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2016년 11월 20일경에는 관련 보도자료를 찾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2006년 8월 7일 메디칼타임즈, “등록하고 헌혈하면 휴가 드립니다”

 - (발췌) 오는 2006년부터 혈액원에 헌혈자로 등록하고 지정된 날짜에 헌혈을 하면 반나절의 공가가 주어지고...

 

2016년 11월 20일 서울신문, ‘헌혈 공가’ 공공기관·공기업 확대 추진

 - (발췌) 정부가 공공기관은 물론 공기업 직원도 헌혈하면 반나절 공가(公暇)를 낼 수 있도록 공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11월 21일 뉴스1코리아, "평일 헌혈하면 반나절 휴식"…복지부, 공공기관·공기업으로 확대

 - (발췌) 20일 보건복지부는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현재 특정돼 있지 않은 휴식(공가) 기간을 '반나절'로 못박고...

 

2016년 11월 21일 아시아경제, ‘헌혈하면 반나절 휴가’ 가능해질까…'헌혈휴가' 공공기관으로 확대

 - (발췌) 복지부 측은 헌혈 후 회복시간 등을 감안해 반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 20일 매일경제, 복지부 `헌혈 휴가` 공공기관 확대

 - (발췌) 복지부는 '반가', 즉 반나절 정도의 휴가를 허용해 헌혈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2016년 11월 20일 서울경제, '헌혈휴가'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 (발췌) 헌혈 공가 기간은 헌혈 후 회복시간 등을 감안하면 반일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관련 조문 및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인사혁신처에서 발췌한 내용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한 해석은 위 첨부한 사진과 같이 '공가 업무에 필요한 시간 + 당일 왕복 소요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4시간이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헌혈 공가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처음은 보건복지부가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4시간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내려줬다면

근래에는 각 기관의 개별적인 근무상황에 맞춰서 접근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개 말단 직원이 생각컨데, 복지부 권고사항대로 헌혈 공가는 반나절(4시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헌혈의집 위치가 주차도 필요없는 코앞이고, 건강한 신체라서 순식간에 채혈이 되는 경우 등 필요 시간이 줄어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헌혈의집까지 왕복 소요시간 + 대기시간, 헌혈기록카드 작성, 상담 및 검사 + 헌혈 실시 + 충분한 휴식을 다 합치면 4시간이 알맞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