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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요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32 2018. 8. 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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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21일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기 앞서 입법예고를 하였다.


· 현행 7급 시험은 국어, 한국사, 전문과목 4종류(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등)로 총 6과목이다. 

 - 영어는 공인검정시험(토익, 토플 등) 대체하고 있다.


· 6과목 4지선다 120문항을 120분간 풀어내야 한다. 


· 재밌는 점은 2018년의 7급 공채 시험의 경우에는 중간에 시험이 시간이 길어 화장실을 가게 해주는 편의제도를 만들었다.

· 그것보다 시간 긴 TOEIC은 어떻게 치려나.


·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은

 국어가 1차 시험인 PSAT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대체되었다. 



· 결론적으로 7급 공채 시험은

 1차 시험 : PSAT

 2차 시험 : 직렬별 4과목 

 3차 시험 : 면접



· 추가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은 해당 응시년도의 -4년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의 시험을 대상으로 한다. (상당히 길다. / 영어대체처럼 아마도 미리 성적을 입력해야 할 것이다.)


1차 시험의 경우 최종 선발의 10배수를 뽑는다.


2차 시험의 경우 아마도 4과목 80분으로 더 짧아지게 될 것이다.


3차 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차년도(다음해) 1차 PSAT는 면제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 사견으로 "지각 변동"이 온다.

첫째,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는 기존의 7급을 담당하던 국어 과목 강사들은 PSAT에 대응할 것이다.

 - 그에 반해 국사 강사들은 조금 더 9급에 집중할 것이다. / 한국사검정능력시험에서 2급은 굉장히 따기 쉽다.

 - 반대로 전문과목 강사들은 조금 더 중요해진다.


둘째, PSAT가 떠도는 말에 의하면, 연습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전제할 때, (시간과 노력을 갈아넣어도 잘 오르지 않는다는 말)

 - 수험생들에게 계속 도전할 것인지 그만두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갈라줄 것이다.

 - 먼훗날 9급 시험에서도 도입이 될 수 있다.

 - 1차 시험일과 2차 시험일에 간격은 중요하지 않다. PSAT가 노력을 배제한 재능의 영역이라고 전제할 때, 2차 시험을 준비하다가 속칭 "자격 테스트"(1차 시험)를 치는 것이다.

 

셋째, 5급 응시생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다.

 - 시험 방식이 많이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 5급 공채의 1차 시험은 PSAT와 헌법(객관식) 한국사 · 영어는 대체이다. 고로 2차 시험은 논술형이라 스타일은 다를지언정 아예 못치는 것은 아니다.

 - 결국 7급 시험은 5급 수험생이 발을 넣기 쉽게 되었다. 물론 현행 7급에서도 국어 1과목만 더 공부하면 된다.

 - 하지만, 이번 개정에는 국어 1과목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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