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7

대구지방교정청 소속기관 연도별 교위·교사 승진 TO

1. 아래 2장의 표는 대구지방교정청 내 기관들의 연도별 교위·교사 승진 TO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 매년 승진임용일마다 수정합니다. 3. 고충전보가 승진전보보다 우선하지만, 고충전보를 전부 보내게 되면 승진전보자들은 갈 자리가 없어서 어느정도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4. 2021년에는 심사승진이 적용되었습니다. 5. 2021년, 2022년의 7급 심사승진에는 객관식 시험(형집행법+교정실무)이 포함되어 있었다. 8급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이 없었습니다. 6. 2021년의 승진임용일이 늦은 이유는 당시 정치적 상황, 검찰 인사일이 늦어서 연기된 것입니다. 통상 검사 인사 이후 교정직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끝.

교정직 공무원 2023.01.02

[Q&A] 공무원 임용전 배우자 출산으로 특별휴가가 될까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특별휴가(일명 출산휴가) 사용의 재밌는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신규 직원들 중에서 발령 혹은 임용 전 가까운 시일 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Q. 그러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전에 발생한 사유(출산)로 특별휴가(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 A.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에 질의 답변까지 받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교정직 공무원 2021.09.12

[정보] 신규 임용시 이사 비용을 지원 받자

교정직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신규 임용 후에 이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교정직 공무원 2020.09.08

[정보] 교정직 고충 전보 점수

ㅇ 들어가기 연수원 마지막날에는 모두가 원하는 발령지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희열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나면 어색한 곳에서 신규임용 신고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향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고충전보이다. 물론 고향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근무지 환경, 근무지 주변 환경, 근무지 문화 등 여러 조건이 본인 마음에 들어서 타소로 전출가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사족이지만, 어떤 이는 고향과 한참 멀지만 자칭 낙원이라고 불리는 소에 가고 싶어하기도 한다. 우스갯소리로 '평생 교도(9급)로 머물러도 여기서 평생 일하고 싶다.' 그런 소가 있다. 물론 저런 소는 처음에 배정받는게 정말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다..

교정직 공무원 2020.08.27

[정보] 교정직 공무원의 연가

첫 임용 후 연가 일수는?임용 이후에 교정직 공무원은 언제든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기관 내 상황 혹은 분위기를 보고 요령껏 쓰시는 직원분도 계시고, 크게 신경쓰지 않고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하지만, 그 당시 소내에 닥친 근무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연가가 짤리기도 합니다.대개 갑작스런 수용자의 병원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근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자라는 근무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연가가 짤리게 됩니다. 직원 개인의 연가 사용에 사유를 자세히 캐묻지는 않고, 대개 [가사 사정]으로 사유를 적어서 서무가 결재를 올립니다. 직원마다 공무원 경력이 조금씩 달라 [e-사람]을 살펴보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e-사람에 반영된 연가 일수가 항상 정확한 ..

교정직 공무원 2020.07.15

[정보] 시보기간 계산하기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발령을 받게 되면, 시보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만큼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신분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 · 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무원임용령을 살펴보았습니다. 5급은 1년, 6급이하 6개월입니다. 그렇..

교정직 공무원 2019.04.12

[사견] 소급기여금과 연말정산

↑ 공무원 연금공단 CI 공무원이 되고나면, 우리 월급 명세서에서 기여금 항목으로 꽤 큰 돈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빠지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기여금이라는 것을 무엇일까요. 간략히 말하면, 공무원의 각종 연금 지급을 위해 거두어 들이는 돈입니다. 이제 그러면, 막 임용받은 (군경력을 가진) 대다수의 신규 직원들은 갈등을 합니다.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글쓴이, 저 역시 소급기여금이 500만원 이상 나오기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① 공무원 연금 수급 요건을 빨리 당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기여금을 납부해야하는데, 2년가량(군경력)을 납부하면 그만큼 연금 수급 ..

카테고리 없음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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