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 자격에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위 사진(표)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으로 열립니다.
· 국가직 혹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거의 대부분 행정사를 취득이 유리하다.
- 물론 이 시장도 레드오션이다.
· 옛날 옛적에 공무원들은 1차 면제 혹은 전부 면제가 있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전부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다.
- 그렇다면, 누구다 받고 나오던 행정사 자격증도 이제는 시험을 안 볼 수가 없게 되었다.
- 그래도 1차 면제와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가 남아있다.
면제 대상자 (일반 · 기술행정사)
· 1차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재직 중에 응시할 수도 있고, 정년 이후에 응시할 수도 있다.
· 여하튼 2차 일부 면제 과목에는
첫째,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둘째,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일반행정사 응시에 있어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이후 고로 남은 과목
- 민법(계약)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둘 다 논술형이다. 과목당 4문항(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 의문점이 하나 있다.
- 2차 시험날 1교시 공통 과목에서는 비면제 시험 응시생들은 민법과 행정절차론 2과목을 100분동안 봐야하지만, 2차 일부 면제자는 민법만 100분 보는 것인가?
- 자문자답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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