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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매매,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4532 2018. 11. 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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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고, 명의 이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거래하는 것이기에, 작성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양도인 혹은 양수인이 직접 내야할 서류 중에 1가지 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pdf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① 매매금액

· 매매금액은 가급적이면 적거나, 0원으로 기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추후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어차피, 차량 연식과 몇가지 기준으로 지방세 과세표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산출합니다. 

· 그런데, 만일 과세표보다 더 많이 매매금액을 적어놓는다면, 높은 금액으로 과세를 매기기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 따라서, 혹시나 매매금액을 물으신다면, "과세표준 금액으로 적어주세요."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②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

· 이전등록을 하시는 분 대다수가 양수인이 가장 많습니다. 

· 양도인 + 양수인 모두가 함께 오시면, 이전등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입인지, 각각 신분증만으로 바로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양수인만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때 이걸 챙기지 못해 재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양도인의 도장입니다.

· 양도인이 미방문시 양도인의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③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꼭,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④ 꼭 전화로 물어보세요.

·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사업소에 미리 전화를 해서 재방문하지 않도록 문의를 넣어주세요. 

· 그러면 여러분의 금쪽 같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⑤ 자동차세 문의

 · 차량등록과는 말 그대로 차량등록 업무만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 문의는 세무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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