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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상속, 자동차 상속협의서 작성하기.

4532 2018. 12.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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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셔서 자동차 상속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자)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 말소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다만, 구비 서류가 조금 더 필요하기에 1회 방문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관련 구비 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

[별지_제14호서식]_이전등록_신청서.hwp


② 자동차 상속협의서 (상속인,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자동차 상속협의서.hwp

③ 신분증 사본 (상속인, 상속포기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④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확인)

 → (기본/상세) 중에서 (상세)로 발부 받아야 합니다.


⑤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속대상자 확인)

 → (기본/상세) 중에서 (상세)로 발부 받아야 합니다.

 

⑥ 자동차등록증

 → 생략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사업소에 꼭 문의하십시오.


⑦ 상속인 책임보험가입

→ 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구비 서류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① 상속인이 차량등록소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 대리인 방문

 →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에 도장 날인

자동차 위임장.hwp


②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공동명의자 한 분만 사망자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 공동명의자가 방문하지 못할 경우, 공동명의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도장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사업소에 꼭 문의하십시오.


③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공동명의자 모두가 사망자인 경우.

 → 망자 각각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상속협의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 주의해야할 점. 자동차 상속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

 → 가끔, 법무사에서 작성해준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도장을 다 받아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간인(하나로 철한 서류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장에 만들어 오셨는데, 앞장은 상속 관련해서 내용이 적혀 있고, 나머지 뒷장은 이름과 도장 날인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장만 날인된 종이가 앞 장과 이어지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한번에 모여서 도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경우는 법무사쪽에서 실수한 부분입니다.) 


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920조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⑥ 사망자의 공동명의시 지분이 1%라도 반드시 상속 이전을 해야합니다.



⌘ 법정상속순위

제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기간 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아니할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6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이며, 10일마저 초과하면 1일마다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문하고자 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꼭 문의를 넣어주세요. 

지역별 조례 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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