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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소급기여금과 연말정산

4532 2019. 2. 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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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공단 CI

 

공무원이 되고나면, 우리 월급 명세서에서 기여금 항목으로 꽤 큰 돈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빠지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기여금이라는 것을 무엇일까요.

간략히 말하면, 공무원의 각종 연금 지급을 위해 거두어 들이는 돈입니다.

 

이제 그러면, 막 임용받은 (군경력을 가진) 대다수의 신규 직원들은 갈등을 합니다.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글쓴이, 저 역시 소급기여금이 500만원 이상 나오기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요건을 빨리 당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기여금을 납부해야하는데, 2년가량(군경력)을 납부하면 그만큼 연금 수급 자격이 빨리 옵니다.

빨리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딱히 메리트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②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 X 총 재직기간(年) X 연금지급률(1.7%)]입니다. 물론 1.7%라는 것도 현시점에서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

현재 연금지급률은 단계적인 인하 중으로 2020년 기준으로 1.790%입니다. 2035년부터는 1.7%입니다.

물론 또 먼 미래에는 악화될 예정?입니다. 

소급기여금 2년 납부시 연금수령액을 대충 10만원 더 받는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600만원에 가까운 소급기여금을 내서 30년 그 후날에 연금수령액을 10만원 가량 더 높인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어느 것이 중요한지 참.. 어렵습니다.

 

③ 최대 36년 납부인데,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에 같은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기간은 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쉽게 설명하자면, 60살 정년 기준으로 본인이 25살 더 어린 나이에 공직에 들어왔다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25살, 26살 ... 60살까지 총 36년 동안 기여금을 꾸준히 내야합니다.

이때, 25살때 내는 기여금과 60살때 내는 기여금이 동일할까요?

당연히 60살때 내는 기여금이 더 큽니다. 차라리 빨리 소급기여금을 25살 당시에 내버리면 먼미래의 기여금보다 매우 적은 금액으로 2년치를 납부하여 총 납부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살 이후에 들어왔다면, 물론 미리 내는 장점은 떨어입니다.

시간이 흘러 소급기여금의 액수가 점점 올라가기 전에 내는 것이 좋겠지요.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뺀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결국, ③ 항목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돈이라면, 소급기여금으로 적게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살 이전에 임용되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급기여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도 퇴직 나이쯤에는 소급기여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저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득기여금과 연말정산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소득기여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소급기여금을 언제 납부하는가 문제입니다.

선택지는 딱 2가지입니다.

① 임용받은 날부터 그 해 연도 마지막일까지. (12월 31일까지)

② 임용받은 해의 그 다음 연도 초부터 그 해 5월 1일 전까지. (4월 30일까지)

 

위 2가지 선택지는 기여금이 오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겨 ③ 임용받은 해의 그 다음 연도 5월 1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28조(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제67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과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2019년: 8.75퍼센트

일단 임용받은 연도가 2019년에는 8.75%이고, 2020년에는 0.25%가 올라 9%가 됩니다.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 전체(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공무원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만원 미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은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마감하여 5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규 임용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 보수인상률(이하 "공무원보수인상률"이라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 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이렇게 조문을 봐도 어렵습니다. 신규 채용자가 발령 전에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𝓧로 두겠습니다.(?!)

 

추가로 계산을 더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해결책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 12월 초에 홈텍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이계산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액 납부를 어느 정도했는지 나옵니다. 그에 맞춰서 부족분만큼 소급기여금을 내고, 익년에 나머지를 한방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그해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세금과 익년에 내게 될 소급기여금 증가분, 그리고 내년도 연말정산 계획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합리적인 납부가 될 것입니다.

 

+ 추가 (1) :: 실제 2020년 1월 중 연말정산을 하면서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급기여금 납부를 따로 신고해야 연말정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연말정산에 소득기여금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는 2019년에 완납을 하고나서, 추후 일정 기간(최대 3년) 내에 다른 해의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경우 급여는 해가 지날수록 많아지니 늦게 신고할 수록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해마다 신고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 · 세약공제 방법이 달라지기에 무조건 참인 명제는 아닙니다. 이론상 공제를 초과하였을 때 소득기여금 연말정산은 허탕이 되니깐요.) 

그러니 소득기여금은 오르기 전에 내고, 3년 안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추가 (2) :: 잘못된 정보를 적어 방문자들에게 혼란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 내에 경정청구"를 소급기여금의 이월공제라고 오해했습니다. 소급기여금의 이월 공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직장 동료들의 소급기여금을 내는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① 임용하자마자 소급기여금을 군개월 수만큼 분할하여 내는 경우.

② 임용한 해, 마지막 12월에 소급기여금을 완납하는 경우.

③ 임용한 해의 차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는 경우. (다달이 내다가 마지막 달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임용한 해의 차년 1월부터 차차년 10월까지 내는 경우. (22개월 분납)

 

② 경우,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임용 첫해의 발령일자가 언제냐에 따라서, 돌려받을 세금조차 없는 경우에는 500여 만 원이 넘는 소급기여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허망하게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용 받은 해에는 발령일자가 늦춰질수록 당연히 받는 소득도 작고, 더불어 내는 세금도 당연히 적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소급기여금 완납 시기를 귀찮아서 미루고미루다 놓쳐 2020년에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의연말정산 시스템을 돌린 결과, 2019년에 벌어들은 소득이 적은 편이라, 만일 소급기여금을 완납했더라면 소득공제가 초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세금 전액을 환급 받는 것은 좋지만, 차년도에 소급기여금을 납부한다면, 그때는 더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발령 직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용받은 해에 소급기여금 완납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①④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서 소급기여금을 내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민원에 대한 답변을 찾은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소급기여금은 불입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2011년에 불입한 금액 중 2001년 분은 50%, 그 이후 분은 전액을 공제합니다."

"2010년, 2009년에 납부한 소급기여금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3일 답변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①④에 해당하는 직장 동료분들이 불입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이라고 급여 지출 담당자로부터 답변 받아, 예상보다 적게 세액을 환급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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