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전기요금 납부서를 받으면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는 편입니다.
이번달은 그냥 찬찬히 내용을 훑어보다가, TV수신료 2,500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TV 없이 사는지라 수신료 감면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TV가 있어도 직접 육안으로 검사하러 올때 숨기는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발시에 징수료 1년치가 청구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집에 TV 방송을 받지 않고, 케이블 등으로 방송을 보는 것도 수신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TV수신료문의는 KBS 1588-1801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1번을 눌러 상담사와 상담 후 다음 달부터 수신료 발생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고객번호 10자리가 있습니다. 이를 불러주면 상담 진행이 빠릅니다.
물론 그 상담 내용은 TV가 있는지,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등을 묻습니다.
TV수상기 =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는 전자기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텔레비전, TV수신 가능한 모니터 등
저는 집에 노트북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컴퓨터 중에 TV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통화는 비교적 짧게 2~3분 내외로 끝납니다.
직접 확인하러 오는 작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차 다시 한번더 문자가 고지됩니다.
사실 그전부터 징수가 된건 돌려받기 어렵겠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