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제 예상컨대 대다수가 부동산 임차권계약서에 관한 내용증명이 가장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보내는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에서 전화 및 문자로 계약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거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일단 법원에서는 증거로 쓰이게 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증명은 수신인에게 심리적 압박감 혹은 대화를 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법적 다툼을 미리 준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발신자 1통, 우체국 1통, 수신인 1통으로 총 3통을 각자가 보관합니다.
우체국이 1통을 보관하기 때문에 우체국은 의사전달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간단한 채권 추심 정도는 본인이 직접 쓰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틀린 내용 및 오타 지적을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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