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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갈 때 Tip

4532 2020. 10. 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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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입니다.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얼토당토한 고소였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 자신 있었고, 그래도 조사를 하는 경찰도 같은 공무원이고 해서 친근하게 갔습니다.

가족 중에 경찰도 있고, 의경 생활을 해와서 경찰이 반가운 편입니다.

 

하지만, 갔다오고나서 괜히 기분만 나빠졌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에서 조사를 하는 수사담당자도 사람인지라,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더군요. 이정도는 이해했습니다.

아예 그냥 당신이 공무원이니깐 니가 피해라. 니가 무조건 손해다.

그리고 기자에게 그런 내용을 보낸건 당신이 아니냐. 죄가 된다. 슬슬 화가 납니다.

이 당시에는 메일을 보낸 자료도 오래되서 없었고, 내가 그런 과장할 만한 내용을 보냈나? 가물가물해서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기분은 나쁘죠. 나는 그렇게 과장되고 자극적인 내용을 꾸며서 보낼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보낸 메일을 찾았습니다.

단순 사실만 적시해서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담당수사관이 '기자가 당신이 보낸 메일을 받았다'라며 허위 증거를 가지고 저를 압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하는 말이 "그건 말해줄 수 없다.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 청구하라."

하.. 이시발 새키가;;

 

여튼 저도 제 증거가 있으니, 보냈죠.

 

이렇습니다.

경찰 수사가 막무가내입니다.

그저 공무원이고, 제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증거가 없으니, 허위 증거가 있다며 이빨로 압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다 똑같구나.

사무실 안에서 책상에 앉아 일하는 경찰은 법에 굉장한 조예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험하니 경찰도 사람이네요. 아니 제가 겪은 놈은 🐑아치..

물론 비슷한 일을 하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법을 집행하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혹시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자기 분야에 더 열심히 매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드리는 팁은 무조건 녹음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야 일이 잘 풀려서 그렇지,

정말 일반 선량한 국민들이 죄가 없음이 명백한데 자기 방어를 못해서 자칫 휘말리면 진짜 골 아프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녹음하세요" "끄세요"

이래도 계속 하세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추후에 변호사와 상담할 때 쓰려고 합니다."

 

아 물론 공무원 상대로는 녹음이 꽤나 유용한 방어막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기자한테도 취재거리를 줄 때에 증거를 잘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그로 끌려고 혼자 확대해서 쓰면 괜히 불똥 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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