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 지방재정론]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중단없은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 및 내용을 review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형평성 미 건전성 강화방안 및 지방재정개혁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➀ 최근 행정자치부 … (중략) …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 및 내용을 review 하시오.
첫째, 재정조원방안으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어 국세의 영향을 벗어나 시·군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행정PR임을 상기할 때 밝히지 않은 문제점도 상당수 있다. 특히나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수정 없이 가져온 터라 중앙의 필요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만들어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지방채무가 줄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지표로 삼았는데 이는 채무와 지방재정 건전성의 관계를 단순 음(-)의 상관관계로 치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채무를 줄이는 것보다 채무를 통해 어떤 성과를 얻어냈는지를 따지는 것 것이 중요하다. 경남도가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한다. 물론 경남도와 같이 재정이 큰 단체가 채무를 0으로 만든 것은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 무턱대고 채무를 나쁘게 본다면 초기에 채무를 법적으로 만든 이유를 상기해야 한다. 덩치가 작은 단체들은 부족한 재정을 채무로 통해 메울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부담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에 청신호라고 생각한다.
셋째,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이다. 배분 기준이 현행은 인구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에서 인구수 40%, 재정력 30%, 징수실적 30%로 바뀌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을 폐지한다. 조정교부금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임을 상기했을 때 세원이 풍부한 지자체에 가는 것은 역설이기에 개선 자체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기준 중에서 인구수가 줄고 재정력이 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기존 보도자료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현재 인구·징수실적을 합해 80%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배분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바뀌어도 징수실적은 30%는 그대로다. 징수실적은 행정력을 동원하는 만큼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2개의 요인은 크게 변할 일이 없다.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경남도내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후 첫 시행(2014년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으로 남해군은 4억원(관내 97.18% 379개 법인의 전자신고)을 수납하였다. 같은 해는 아니지만 김해시의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는 329억 원이 신고되고, 313억원이 납부되었다고 한다.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새로운 세원을 확보한 방안이 아닌 관리체계의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추가로 ‘지방재정안전화기금’을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섯째, 일부 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 1천만원 이하 소규모 행사·축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3년부터 행사 원가를 보고토록 하였더니 공개 대상이 아닌 소규모 행사가 50%나 급증한 반면 3억원 이상 대규모 축제에 집행된 예산은 30% 가량 줄었다고 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근거 없는 원색적인 비난이기 하지만 작은 소모성 행사로 자기들끼리 치사하고 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이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는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별소득도 없이 행정력을 낭비하여 본연의 활동을 못하는 것 역시 지방재정에 매우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정부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만들었다.
여섯째, 상·하수도의 만성적자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쟁적 설립으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지방공기업 398곳을 통틀어 총 8965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한다. 전반적인 적자라고 생각할 법도 들지만 이중 지방 하수도 87곳을 뺀 나머지는 44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냈다고 한다. 문제는 원가에 모자라는 요금이다. 원가 대비 요금의 비율을 뜻하는 요금현실화율이 2014년 기준으로 하수도는 고작 평균 36%, 상수도는 평균 80%다. 정부는 당연히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요금현실화율을 끌어올리도록 자치단체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게 하였지만, 민선 자치제 안에서 몇 배로 세를 올리는 것은 매우 불가능에 가깝다. 지방재정의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도 3년간 100개가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한 혁신방안으로는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엄격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다.
➁ 정부의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 강화방안 및 지방재정개혁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시오.
앞서 간략하게 행정부의 PR자료를 살펴보고, 자치단체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았다. 앞서 말한 것에 조금 더 의견을 담아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최근 경남 고성군은 법인지방소득세가 80%나 급증했다. 2014년 회계연도에서 27억원을 2015년 회계연도에는 49억원이다. 특히 SK건설의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본부의 영업이익이 24억원(전년 대비 12억원 증가)이 핵심이다. 앞으로도 고성군은 발전소 유치 등을 통해서 법인소득세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업이 시장원리를 향한 과정에서 고성군의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고성군이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다. 고성군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며, 그들의 행정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한 매우 실험적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다른 시·군에서 고성군과 같이 세원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다들 원하지만 결국 다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비록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처사이긴 하여도, 도 자체에서 기업 유치에 힘을 쓴다면 작은 시·군보다는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공동세에 반대하는 소득세를 많이 걷는 지자체에 대한 대우가 물론 달라져야 함은 분명하다. 공동세가 반을 떼어가는 타조법보다는 일정한 소작료를 내게하는 도조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1천만원 이하 소규모 행사·축제. 털어보면 가장 먼지가 많을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최초로 도입한다고 하지만, 단순 동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조금씩 고삐를 풀어 나가야한다.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관리가 까다로워서 총액한도제로 일률적으로 정리하여 급한 불을 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감시·감독하는 것보다 지방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 및 자정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와 시민단체의 힘이 필요하기에 이들의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상·하수도의 만성적자. 요금현실화율을 올리는 것이다. 말은 쉽다. 지자체마다 생산원가와 요금현실화율이 다 다르다. 생산원가는 기본적으로 지형이나 상수원과 거리, 관리 방안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역마다 소규모 시설을 운영한 결과 효율성이 떨어진 것도 원가와 적자가 계속 높아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 그 중 하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기반시설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채무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채무자가 되고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기반시설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요금현실화율을 올리고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완전한 지방소득세의 독립. 당연한 것이다.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는 더 이상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다.
끝으로 지자체 세수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이처럼 지자체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공동세보다는 중앙정부에 편중된 세원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하다. 하지만 세원 관리방안의 개선으로 인한 효율성도 없지 않기에 무턱대고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독립세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리하였는데, 세원 확보를 위해 부가세와 구별되는 독립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중앙정부로부터 세원을 가져오는 것보다 용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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