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외 관련법으로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2009. 1. 7. 법률 제9333호로 개정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