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당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다. · 극장에서 보조 활동을 하는 아르바이트. 시간도보니 주 15시간 미만이다. - 처음에는 투잡(two-job) 뛰기 좋다고 생각하고 지원했다. - 그런데 가만 읽다보니, 재단치고는 일감을 잘라서 준다. ·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제외되는 것이 많다. - 첫째, 주휴수당이 없다. - 둘째, 연차 의무가 없다. - 셋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 물론 근로자인 우리도 급여에서 8.27%의 몫을 떼이지 않는다.↑2018년 기준 / 출처 / 4대 보험료 계산기 · 결론적으로 일감을 여러명으로 돌려 막아, 돈이 많이 나가는 걸 줄이겠다는 뜻이다. - 어느 사업장이라도 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