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비현업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시간은 57시간(정액분 10시간 미포함)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시간외근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를 모두 병행해야 합니다.첫째, e-사람 사이트에서 처리한 일을 작성하면서 출퇴근지정을 한다.둘째, 생체인식장비(지문, 홍채, 안면 등)에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누락이 있다면 해당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물론 e-사람 사이트 및 생체인식장비 오류 및 고장에 대한 대응메뉴얼은...) 57시간을 넘긴 순간부터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문득 한번 이번달은 얼마나 일하게 될까 생각이 들어 (이때쯤 아마 시간외근무 70시간은 넘겼지 싶습니다...)초과근무 사전신청을 누르니 다음과 같이 알림창이 뜨면서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