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은 고충전보를 신청하려면 소속기관에 최초 임용, 전보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물론 채용 조건(거의 특별 채용) 중 고충전보 기간이 더 긴 경우(5년)도 있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고충전보는 2년만 지나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5년부터 3년으로 늘어나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2년 9월 중 고충전보 제도가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요건 및 대상 7급 이하 교정직 공무원으로 당해 소속기관 전보 후 3년이 경과한 자 7급 이하 교정직 공무원으로 당해 소속기관 전보 후 2년이 경과한 자 전보 시기 분기별 1회 실시 격월 실시 위 표는 이번에 바뀐 대략적인 내용 중 핵심만 추린 것입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희망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