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발령을 받게 되면, 시보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만큼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신분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 · 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무원임용령을 살펴보았습니다. 5급은 1년, 6급이하 6개월입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