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정보] 시보기간 계산하기

4532 2019. 4. 1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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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발령을 받게 되면, 시보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만큼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신분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 · 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무원임용령을 살펴보았습니다.

5급은 1년, 6급이하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공무원 임용을 받은 분들의 기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019년 4월 15일(월) 신규 9급으로 임용을 받았다면, 시보기간은 6개월이 지나야하므로 2019년 10월 14일(월)까지가 시보기간입니다. 2019년 10월 15일(화)부터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A가 임용받기 전에 연수원에서 약 8주동안 교육을 받았다면?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19년 2월 11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1개월 25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했습니다.

(교육기간만 해당하므로, 교육기간이 끝나고 임용받기까지 사이의 기간은 시보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개월 - 1개월 25일 = 4개월 5일

 

고로 신규 9급 A는 2019년 8월 20일(화)이 되면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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