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임용 후 연가 일수는?
임용 이후에 교정직 공무원은 언제든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기관 내 상황 혹은 분위기를 보고 요령껏 쓰시는 직원분도 계시고, 크게 신경쓰지 않고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소내에 닥친 근무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연가가 짤리기도 합니다.
대개 갑작스런 수용자의 병원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근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자라는 근무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연가가 짤리게 됩니다.
직원 개인의 연가 사용에 사유를 자세히 캐묻지는 않고, 대개 [가사 사정]으로 사유를 적어서 서무가 결재를 올립니다.
직원마다 공무원 경력이 조금씩 달라 [e-사람]을 살펴보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e-사람에 반영된 연가 일수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용 후 호봉 및 경력 산정을 위해 내부심사를 거쳤다면 연가 일수가 며칠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항에 따른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입니다.

위 표는 교정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렬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1) 만일 첫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 어떤 경력도 없다. ( 임용전 사전교육이나 군대 경력 등 )
그러면 임용 후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연가 일수가 11일이 채워집니다. ( X )
정답1)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이 되어서 법정 연가 일수는 11일이 맞지만, 임용일이 1월 1일이 시작이 아니기에 즉, 해당 년도에 어느 중간에 임용을 했다면, 그때부터 당해년도가 끝나는 기간을 비례해서 연가 일수가 책정됩니다.
예시1) 임용을 7월 1일에 받아 1개월이 지났다면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는 법정 연가 일수 11일에서 6개월(실 근무기간)/12개월의 절반인 5.5일이지만 반올림해서 6일이 될 것입니다.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8. 7. 2.>

그러면 사전에 교육도 받았고, 군대도 갔다왔고, 또는 유사 기관 등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재직 기간은 높아집니다.
연가는 어떻게 쓰면 가장 효율적일까?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을 일컫는 말입니다.
야근부 기준으로 당무날에 연가를 쓰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당연히 일근부 및 사무실 근무자들은 평일에만 나오니 일반 공무원처럼 금요일이나 월요일 혹은 징검다리 휴일에 쓰는 것을 선호하겠죠.)
그 이유는
[ 주간 - 야간 - 비번 - 휴무 - 주간 - 야간 - 비번- 윤번 ] 순일 때, 주간에 연가를 쓰면 아래와 같은 일정이 됩니다.
[ 주간 - 야간 - 비번 - 휴무 - 연가 - 야간 - 비번- 윤번 ] 이와 같은 일정을 해석해보겠습니다.
야간을 마치고 비번날은 엄연히 말해서 근무자의 휴일이라고 칭하기 어렵습니다. 생체리듬을 깨면서 야간 근무를 서왔기에 다음날 비번이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비번이라 출근하지 않습니다. (1일째)
그리고 윤번 휴무라서 출근하지 않습니다. (2일째)
주간에 연가를 써서 출근하지 않습니다. (3일째)
아갼 출근을 하지만 그래도 출근 전까지 쉽니다. (3일째 + 여유시간)
징검다리 휴일에 연가를 쓴 것마냥 약 4일에 가깝게 쉴수 있어서 주간에 연가를 쓰는 것이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집니다.
야간 근무에는 경찰과 달리 연가를 무조건 2일을 써야 합니다.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연가를 쓰는 것에 비해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야근날과 비번날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 분들은 야근 연가를 당연히 씁니다.
2019년에 일부 개정된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에 따라
제4조(4부제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 기준)
1. 야근자가 야근일에 휴가할 경우에는 야근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도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날 일근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일간 휴가 처리한다.
👉🏻 소속 기관마다 근무 배치 상황은 다르겠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지침을 근거로 야근 근무날 연가를 쓰고, 다음날 일근배치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 생각컨대 그렇게 야근 1일 연가 신청이 상시화 된다면 일근자들은 죽어나갈 겁니다. (일근 근무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야근에 투입되어 주간 9시간 + 야간 16시간 근무를 전보다 자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야근 다음날 비번에 공식적인 교육, 출장 일정이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비번날은 당연하고 야근날에는 공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제4조(4부제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 기준)
6. 야근자가 야근일 다음날에 교육, 출장 등을 가야 할 경우에는 야근일 근무를 일근 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야근 다음날 비번에 교육, 출장이 있다면, 야근일에는 주간 근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간 근무를 하지 않고 연가 1일만 써서 야근날 쉬시고, 다음날 비번은 교육이나 출장을 가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연가는 평일 주간에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등 휴일 주간에 연가를 쓰게 되면, 원래 근무했을 시에 휴일 수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가 사용으로 인해 시간외 수당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해당 월에 법정근로일수가 많고(22일 이상), 해당 월에 본인이 윤번 휴무도 많이 받았다면, 해당 월에 시간외는 -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가 - 가 나왔다고 해서 수당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간외수당은 0원이 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시간외가 - 가 나왔다고 해서 야근 수당, 휴일 수당, 중식비, 초과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중식비 : 보안구역 사동이나 작업장 내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중식시간도 1시간 수당 인정
초과수당 : 조기 출근 혹은 이송이나 출정이 늦어 늦게 기관으로 환소한 경우 등
병가를 쓴 적이 없다고? 그러면 보너스 연가 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전히 1년 365일 동안 병가를 쓰지 않았다면,
다음 해에만 당신에게는 가산 연가 일수라 하여 연가 1일이 더 추가됩니다.
제15조(연가 일수)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따라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 연가보상비는 요 몇년사이 없어지는 추세라 해당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직원들 대부분은 다 쓰시거나, 추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신 분들을 연가 저축(10년 동안 저축이 가능)을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임용을 받은 날이 1월 1일이라면 즉,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이 제15조 ③항 1호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았다면 다음 해에만 연가 일수가 1일 더 추가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NN년 N+1월에 연도 처음이 아닌 날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20NN년에는 몇개월만 종사하였으므로, 그 다음해에는 연가 일수 1일 추가가 없습니다.
👉🏻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독자님이 공무원으로 첫 발령 받은 해가 2020년이라면, (2020년은 넘기고)
2021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직위해제, 병가 등이 없으셨다면,
2022년에 연가 일수 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족 : 서무님들 잘 알고 게시겠지만, 연가 결재는 연가일이 지나고 나서도 결재 가능하며, 연가 특휴 병가 등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틀린 내용 및 오타 지적을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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