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직을 하고 일을 하다보면 같은 기관에 있는 동료들의 경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상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문객들의 작은 마음을 받아서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것입니다.
상을 당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청구시효(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망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② 지급범위
가. 공무원 본인의 사망
나.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다.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라. 공무원의 자녀 사망
마. 비대상: 계부모, 계조부모,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사망
③ 지급액
가. 공무원 본인 사망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나. 그 외: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3,503,500원)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90,000원 (적용 기간: 2020.5.1. ~ 2021.4.30.) >>>>>>>>>
④ 수급자 우선순위
가. 공무원 본인 사망시: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 형제자매 중 연장자
나. 그 외: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인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⑤ 청구 및 지급절차
👉🏻 인터넷 청구, 서류제출 청구
가. 국가직 공무원 ⇢ 공단(지부)
나. 지방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다. 교육직 공무원 ⇢ 시·도교육청
⑥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필수) + 아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총 2종 지참.
가. 사망자가 공무원 본인인 경우: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사망자가 배우자인 경우: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사망자가 부모인 경우: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라. 사망자가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마. 사망자가 자녀인 경우: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시·군·구,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거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⑦ 기타
조의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015호, 2020. 9. 10., 일부개정] 별표1에 따라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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