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신규 임용 후에 이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 교정직의 이전비 등에 관한 예산 지급기준은 타직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비 지급 요건
① 부임 명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
👉🏻 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관 사정에 따라 개월 수를 당길 수 있습니다.
②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군으로 부임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규 임용이 아니더라도 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비 지급 기준
① 지급 한도는 150만원
②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한 인건비 등 화물 이전에 따른 실비
👉🏻 에어컨 설치 등 옵션사항은 제외
👉🏻 사다리차 이용료는 가급적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
① 거주지 이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관사입주확인서 중 1가지.
② 지출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1가지.
👉🏻 지출을 증빙하는 만큼 간이영수증은 불가능하다. 이사업체가 작성하는 상세 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전비를 받기 까지 짧게는 1~2주 내에서 길게는 몇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관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사용되면 차년도에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차이로 누구는 빨리 받고 누구는 몇달 뒤에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임용 및 전입 공무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공감과 광고 Click 😉
'교정직 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 공무원 사망조위금과 조의금 (0) | 2020.12.22 |
---|---|
전국교정기관 주소 (0) | 2020.10.09 |
[정보] 교정직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9) | 2020.08.27 |
[정보] 교정직 고충 전보 점수 (0) | 2020.08.27 |
[정보] 교정직 공무원의 연가 (2) | 202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