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정보] 신규 임용시 이사 비용을 지원 받자

4532 2020. 9. 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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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신규 임용 후에 이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 교정직의 이전비 등에 관한 예산 지급기준은 타직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비 지급 요건

① 부임 명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 
👉🏻 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관 사정에 따라 개월 수를 당길 수 있습니다.

②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군으로 부임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규 임용이 아니더라도 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비 지급 기준

① 지급 한도는 150만원

②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한 인건비 등 화물 이전에 따른 실비

👉🏻 에어컨 설치 등 옵션사항은 제외

👉🏻 사다리차 이용료는 가급적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

① 거주지 이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관사입주확인서 중 1가지.

② 지출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1가지.

👉🏻 지출을 증빙하는 만큼 간이영수증은 불가능하다. 이사업체가 작성하는 상세 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전비를 받기 까지 짧게는 1~2주 내에서 길게는 몇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관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사용되면 차년도에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차이로 누구는 빨리 받고 누구는 몇달 뒤에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임용 및 전입 공무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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