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전· 현직 교정공무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

4532 2021. 9.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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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법무부와 한국보훈복지공단의료공단은 전국 교정기관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보훈의 일환으로 '국가·사회 기여자'로 인정하여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박을 체결하였습니다.

멋지다 법무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
1. 전·현직 교정공무원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액의 30% 감면
2.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검사,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 지원
3. 전·현직 교정공무원의 보훈병원 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혜택 부여
4. 의료분야 교육, 연구, 임상 교류 등 협업분야 확대 노력
5. 기타 전·현직 교정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분야 상호 협력

👉🏻 감면 대상
- (현직) 법무부,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에 소속된 교정공무원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의 경우에는 의무·약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 등 기술직군 및 사무운영직렬 등 관리운영직군도 포함합니다.🤗
- (퇴직)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교정공무원

우리 교정공무원은 위와 같은 혜택을 아래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소재지
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인천보훈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대전보훈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구보훈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보훈 병원은 군 장병과 전·현직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등 국가사회기여자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2016년 12월 28일 현직 경찰공무원 진료비 감면 관련 업무협약
2018년 4월 16일 전직 경찰공무원 진료비 감면 관련 업무협약
2018년 7월 27일 전직 해양경찰공무원 진료비 감면 관련 업무협약
2020년 11월 13일 전직 소방공무원 진료비 감면 관련 업무협약


🏥 보훈병원 진료 절차(보훈병원 대표번호 ☎️ 1800-3100)
[입원이 아닌 경우] ① 진료 예약 ⇢ ② 당일내원 ⇢ ③ 접수·수납 ⇢ ④ 진료 ⇢ ⑤ 귀가(외래 종료)
[입원을 하는 경우] ① 진료 예약 ⇢ ② 당일내원 ⇢ ③ 접수·수납 ⇢ ④ 진료 ⇢ ⑤ 인원진료 ⇢ ⑥ 퇴원(입원 종료)

📑 구비 서류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中 1개

개인적인 의견으로 약 처방시에도 감면 할인이 들어간다면 매우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젠가 한번은 이용을 해보고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하단의 ❤️공감 광고 Click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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