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Q&A] 공무원 임용전 배우자 출산으로 특별휴가가 될까요?

4532 2021. 9. 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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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특별휴가(일명 출산휴가) 사용의 재밌는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신규 직원들 중에서 발령 혹은 임용 전 가까운 시일 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Q. 그러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전에 발생한 사유(출산)로 특별휴가(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
A.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에 질의 답변까지 받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 설명 1]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추가 설명 2] 예를 들어 4월 1일에 신규 임용자인 경우, 배우자(또는 본인)이 3월 1일에 출산했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출산 휴가 10일 중 사용 가능한 일수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불가)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해당 특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기관 내 담당자에게 문의를 바랍니다.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본인 결혼의 특별휴가가 기간내에 해당하면 임용 전의 발생 사유라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따라서 공무원 임용 전에 막 결혼식을 치루거나 또는 혼인신고를 하셨더라도 30일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어쩌면 임용전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조금 늦춰서 특별휴가를 받아서 즐기시면 좋지 않나...)

언제나 다른 의견은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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