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교정직 공무원(현업공무원이라면 거진 다 동일합니다)이라면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고 저축하시고 차후에 쓰는게 아주 이득입니다.
예외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할분은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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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쓱으쓱한 연말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보통 위에서 공문이 스리슬쩍 내려옵니다.🤗(hi)
뭐 대충 공문 제목은 '연가보상일수 안내'
이 공문에서 살펴봐야할 내용은 올해 권장연가일수를 파악하고 연가보상비와 저축 등의 용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권장 연가일수>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권장연가일수 | 11일 | 12일 | 13일 | 14일 |
일단 2021년은 권장연가일수가 14일입니다.
그래서 14일치는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합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보상없이 소멸합니다.😱
추세를 보니 2022년에는 어쩌면 권장연가일수는 15일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이 받은 연가일수 | 권장연가일수 | 개인이 사용한 연가일수 | 연가보상 또는 저축 가능일수 |
22일 | 14일 | 20일 | 22일 - 20일 = 2일 |
22일 | 14일 | 12일 | 22일 - 14일 = 8일 |
17일 | 14일 | 15일 | 17일 - 15일 = 2일 |
17일 | 14일 | 13일 | 17일 - 14일 = 3일 |
14일 이하 | 14일 | 14일 이하 | 0일 (해당 없음) |
개인이 받은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 또는 개인이 사용한 연가일수를 빼면(-) 연가보상 또는 저축 가능일수가 나옵니다.
어느걸 빼야(-)하냐면 권장연가일수와 개인이 사용한 연가일수 중에서 더 큰 일수를 빼면 됩니다.
올해 받은 연가가 총 14일 이하면 권장연가일수 14일인지라 연가보상 받을 것도 없고, 저축도 없습니다. (주로 신규 직원들이 해당하는 일수)
연가보상비 vs 초과수당
갑자기 초과수당은 왜 잡아꺼냈을까요?🤔
그전에 먼저 연가보상비 산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 5일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9급부터 7급까지 연가보상비와 초과수당을 대충..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를 통해 우리는 연가보상비(1일치)가 시간외수당(8시간)을 넘기려면 최소한 각 계급에서 14호봉은 되어야 겨우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업자의 연가 vs 비현업자의 연가
이번에는 연가사용에 있어서 현업자와 비현업자의 연가는 조금 접근을 달리해야 합니다.
현업자의 연가(1일)은 하루 온전히 쉬기 + 초과수당(8시간) 2가지 모두를 누릴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비현업자의 연가(1일)은 하루 온전히 쉬기 + 초과수당(8시간) 1가지뿐입니다.
왜 연가(1일)를 썼는데 왜 초과수당(8시간)을 주냐?
현업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기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함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은 제외함
여기서 현업공무원이 평일 근무에 연가 1일을 쓴다면, 정규근무시간(월간)을 공제하게 되어 실제 총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조건은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정규근무시간(월간) 경우에 한하여]
❗️독자님의 질문으로 내용을 수정합니다. (위 삭제)
여기서 현업공무원이 평일, 휴일 근무에 연가 1일을 쓴다면, 정규근무시간(월간)과 실제 총 근무시간을 공제하게 됩니다. 오히려 평소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2~4시간 초과를 하는 근무일에 연가를 사용한다면 초과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지요.
물론 그날 하루에 집중하면 결국 연가쓰나마나 아랫돌로 윗돌 괴기 같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30일 가량 한달을 주욱 열심히 일하고 게시판에 적힌 본인의 시간외수당을 확인하면 조금 묘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시로 A근무자는 월 200시간 근무시간 일을 했고 월 160시간 정규근무시간으로 잡으면 40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받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B근무자는 연가 1일 사용해 월 192시간 근무시간 일을 했고 월 152시간 정규근무시간으로 잡으면 40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위 근무자와 똑같이 받게 됩니다.
분명 B 근무자는 하루를 쉬어서 시간외가 적을 줄 알았는데 결국 시간외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위 상황은 근무에 따라 적용이 다양합니다.)
결론으로 현업자의 경우 특별한 조건만 아니면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고 연가저축(10년 동안 저축가능)을 활용하여 차년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야 연가보상비보다 더 많은 시간외수당으로 금전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는 건 당연하고요)
연가보상비를 받아야할 분들
① 당장 돈이 필요하다. 적은 돈이라도 당장 급하다. 쉬지 않고 일하겠다. 🫡
②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좋으며(주로 배치가 편하신 분들 혹은 집보다 직장이 편한 분들), 본인의 연가보상비(1일치)가 본인의 시간외수당(8시간치)보다 조금 더 나온다.
이는 마치 마시멜로 실험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연가보상비 1가지만 받을래? (물론 수당의 총금액은 이것이 더 큽니다만)
내년도 이후에 하루 쉬면서 + 시간외수당(정규근무시간의 공제로 시간외 발생) 2가지로 받을래? (하루를 온전히 쉬어 개인 시간을 활용하면 연가보상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공감과 광고 Click은 작성자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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