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특별휴가(일명 출산휴가) 사용의 재밌는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신규 직원들 중에서 발령 혹은 임용 전 가까운 시일 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Q. 그러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전에 발생한 사유(출산)로 특별휴가(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 A.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에 질의 답변까지 받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