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3

그것이 알고싶다! 1편_헌혈 공가는 왜 반차일까?

저는 헌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군대있을 때 처음으로 한 헌혈은 저에게 '몸만 건강하면 손쉽게 봉사활동이 가능하구나'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기에 지금까지 계속 헌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직장에서도 어쩌다 한번씩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기 위해 공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의 근무상황에 등록된 헌혈 공가는 반나절(4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헌혈 공가를 사용하면서 반나절(4시간)이라는 기간에 대해 아무 생각없다가 한번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보고자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헌혈 공가는 언제 도입되었을까? 한참 시간을 거슬러 2004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공가(반나절)이라는 인센티..

교정직 공무원 2023.02.23

공무원 병가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응답 모음

공무원의 병가 관련하여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2. 1. 13.)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

카테고리 없음 2022.09.23

[정보] 교정직 공무원의 연가

첫 임용 후 연가 일수는?임용 이후에 교정직 공무원은 언제든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기관 내 상황 혹은 분위기를 보고 요령껏 쓰시는 직원분도 계시고, 크게 신경쓰지 않고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하지만, 그 당시 소내에 닥친 근무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연가가 짤리기도 합니다.대개 갑작스런 수용자의 병원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근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자라는 근무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연가가 짤리게 됩니다. 직원 개인의 연가 사용에 사유를 자세히 캐묻지는 않고, 대개 [가사 사정]으로 사유를 적어서 서무가 결재를 올립니다. 직원마다 공무원 경력이 조금씩 달라 [e-사람]을 살펴보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e-사람에 반영된 연가 일수가 항상 정확한 ..

교정직 공무원 2020.07.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