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2

전· 현직 교정공무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

2021년 7월 법무부와 한국보훈복지공단의료공단은 전국 교정기관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보훈의 일환으로 '국가·사회 기여자'로 인정하여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박을 체결하였습니다. 멋지다 법무부 1. 전·현직 교정공무원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액의 30% 감면 2.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검사,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 지원 3. 전·현직 교정공무원의 보훈병원 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혜택 부여 4. 의료분야 교육, 연구, 임상 교류 등 협업분야 확대 노력 5. 기타 전·현직 교정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분야 상호 협력 👉🏻 감면 대상 - (현직) 법무부,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교도..

교정직 공무원 2021.09.12

[정보] 신규 임용시 이사 비용을 지원 받자

교정직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신규 임용 후에 이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교정직 공무원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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