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법무부와 한국보훈복지공단의료공단은 전국 교정기관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보훈의 일환으로 '국가·사회 기여자'로 인정하여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박을 체결하였습니다. 멋지다 법무부 1. 전·현직 교정공무원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액의 30% 감면 2.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검사,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 지원 3. 전·현직 교정공무원의 보훈병원 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혜택 부여 4. 의료분야 교육, 연구, 임상 교류 등 협업분야 확대 노력 5. 기타 전·현직 교정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분야 상호 협력 👉🏻 감면 대상 - (현직) 법무부,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