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직을 하고 일을 하다보면 같은 기관에 있는 동료들의 경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상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문객들의 작은 마음을 받아서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것입니다. 상을 당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청구시효(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망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② 지급범위 가. 공무원 본인의 사망 나.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다.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라. 공무원의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