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셔서 자동차 상속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자)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상속 말소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다만, 구비 서류가 조금 더 필요하기에 1회 방문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관련 구비 서류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 상속협의서 (상속인,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③ 신분증 사본 (상속인, 상속포기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④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확인) → (기본/상세) 중에서 (상세)로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