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2

[Q&A] 공무원 임용전 배우자 출산으로 특별휴가가 될까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특별휴가(일명 출산휴가) 사용의 재밌는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신규 직원들 중에서 발령 혹은 임용 전 가까운 시일 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Q. 그러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전에 발생한 사유(출산)로 특별휴가(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 A.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에 질의 답변까지 받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교정직 공무원 2021.09.12

[정보] 교정직 고충 전보 점수

ㅇ 들어가기 연수원 마지막날에는 모두가 원하는 발령지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희열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나면 어색한 곳에서 신규임용 신고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향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고충전보이다. 물론 고향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근무지 환경, 근무지 주변 환경, 근무지 문화 등 여러 조건이 본인 마음에 들어서 타소로 전출가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사족이지만, 어떤 이는 고향과 한참 멀지만 자칭 낙원이라고 불리는 소에 가고 싶어하기도 한다. 우스갯소리로 '평생 교도(9급)로 머물러도 여기서 평생 일하고 싶다.' 그런 소가 있다. 물론 저런 소는 처음에 배정받는게 정말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다..

교정직 공무원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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