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21일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기 앞서 입법예고를 하였다. · 현행 7급 시험은 국어, 한국사, 전문과목 4종류(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등)로 총 6과목이다. - 영어는 공인검정시험(토익, 토플 등) 대체하고 있다. · 6과목 4지선다 120문항을 120분간 풀어내야 한다. · 재밌는 점은 2018년의 7급 공채 시험의 경우에는 중간에 시험이 시간이 길어 화장실을 가게 해주는 편의제도를 만들었다.· 그것보다 시간 긴 TOEIC은 어떻게 치려나. ·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은 국어가 1차 시험인 PSAT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대체되었다. · 결론적으로 7급 공채 시험은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