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으로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고, 명의 이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거래하는 것이기에, 작성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양도인 혹은 양수인이 직접 내야할 서류 중에 1가지 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① 매매금액· 매매금액은 가급적이면 적거나, 0원으로 기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추후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차량 연식과 몇가지 기준으로 지방세 과세표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산출합니다. · 그런데, 만일 과세표보다 더 많이 매매금액을 적어놓는다면, 높은 금액으로 과세를 매기기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매매금액을 물으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