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 자격에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위 사진(표)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으로 열립니다. · 국가직 혹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거의 대부분 행정사를 취득이 유리하다. - 물론 이 시장도 레드오션이다. · 옛날 옛적에 공무원들은 1차 면제 혹은 전부 면제가 있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전부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다. - 그렇다면, 누구다 받고 나오던 행정사 자격증도 이제는 시험을 안 볼 수가 없게 되었다. - 그래도 1차 면제와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가 남아있다. 면제 대상자 (일반 · 기술행정사)· 1차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