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2

연가보상비를 받으면 안되는 이유(feat. 현업공무원)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교정직 공무원(현업공무원이라면 거진 다 동일합니다)이라면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고 저축하시고 차후에 쓰는게 아주 이득입니다. 예외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할분은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으쓱으쓱한 연말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보통 위에서 공문이 스리슬쩍 내려옵니다.🤗(hi) 뭐 대충 공문 제목은 '연가보상일수 안내' 이 공문에서 살펴봐야할 내용은 올해 권장연가일수를 파악하고 연가보상비와 저축 등의 용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권장연가일수 11일 12일 13일 14일 일단 2021년은 권장연가일수가 14일입니다. 그래서 14일치는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합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보상없이 소멸합니다.😱 추세를 보..

교정직 공무원 2021.11.25

[정보] 공무원 사망조위금과 조의금

입직을 하고 일을 하다보면 같은 기관에 있는 동료들의 경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상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문객들의 작은 마음을 받아서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것입니다. 상을 당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청구시효(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망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② 지급범위 가. 공무원 본인의 사망 나.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다.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라. 공무원의 자녀 ..

교정직 공무원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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