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2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갈 때 Tip

경험담입니다.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얼토당토한 고소였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 자신 있었고, 그래도 조사를 하는 경찰도 같은 공무원이고 해서 친근하게 갔습니다. 가족 중에 경찰도 있고, 의경 생활을 해와서 경찰이 반가운 편입니다. 하지만, 갔다오고나서 괜히 기분만 나빠졌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에서 조사를 하는 수사담당자도 사람인지라, 빨리 마무리 ..

카테고리 없음 2020.10.10

[정보]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양식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면 더욱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나는 이런 피해를 입어서 억울한데, 수사기관은 왜 적극적이지 못한가?' 수사기관은 딱 자기할 일만 합니다. 더 많은 법적 조언이나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직접 돈을 주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 준만큼 일하니깐요. 본인이 낸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비난을 하신다면, 본인이 낸 세금이 얼마나 되고, 본인의 낸 세금이 당신 앞에 있는 공무원에게 갈까요? 사족은 여기까지. 여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 주변에 형사적인 문제가 생겨 고민을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상황마다 ..

카테고리 없음 2020.06.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