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담입니다.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얼토당토한 고소였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 자신 있었고, 그래도 조사를 하는 경찰도 같은 공무원이고 해서 친근하게 갔습니다. 가족 중에 경찰도 있고, 의경 생활을 해와서 경찰이 반가운 편입니다. 하지만, 갔다오고나서 괜히 기분만 나빠졌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에서 조사를 하는 수사담당자도 사람인지라, 빨리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