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2

[정보] 자동차 상속, 자동차 상속협의서 작성하기.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셔서 자동차 상속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자)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상속 말소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다만, 구비 서류가 조금 더 필요하기에 1회 방문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관련 구비 서류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 상속협의서 (상속인,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③ 신분증 사본 (상속인, 상속포기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④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확인) → (기본/상세) 중에서 (상세)로 발부..

카테고리 없음 2018.12.18

[정보] 자동차 매매,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 실질적으로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고, 명의 이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거래하는 것이기에, 작성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양도인 혹은 양수인이 직접 내야할 서류 중에 1가지 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① 매매금액· 매매금액은 가급적이면 적거나, 0원으로 기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추후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차량 연식과 몇가지 기준으로 지방세 과세표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산출합니다. · 그런데, 만일 과세표보다 더 많이 매매금액을 적어놓는다면, 높은 금액으로 과세를 매기기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매매금액을 물으신다면,..

카테고리 없음 2018.11.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