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차를 구매하고 나면, 차량의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 용도(사업용 여부)에 따라 차량사업소에 등록시에는 몇 가지 비용이 듭니다. · 이 같은 과정은 주로 자동차 딜러가 다하는 편입니다. · 구매한 차량이 경차인 경우에는 취등록세 면제로 인하여 전국 어디서나 등록하여도 수입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이 전부입니다. · 다만, 자기 등본에 따른 주소지의 차량등록과가 아닌 타 지역 관할에서 등록할 경우, 수입증지가 2,5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경차는 최대 5,500원입니다. · 애초에 채권 대상도 아닙니다. · 다음은 1500cc급 차량입니다. ↑ K5, SM3, 아반테스포츠, 엑센트, G70, i30, K3 GT, SM6, 말리부, 쏘울, 이쿼녹스, 티볼리 에어 등 · 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