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20

[정보] 법무샘이 느릴 때 대처 방법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무샘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무샘이라는 사이트는 굳이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전산 등에서 허용만 받는다면 집에서도 노트북으로 접속이 가능하죠. 여하튼 업무로 쓰는 법무샘이 로딩이 매우 길어져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사무실 직원들의 속도는 정상적으로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인터넷창의 옵션 하나만 건드려도 속도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인터넷 창의 옵션 - 고급 탭 - 보안 - 서버의 인증서 해지 확인 체크 해제 쾌적하게 법무샘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외 내부망 혹은 폐쇄망에서도 유용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공감과 광고 Click 😉 부탁드립니다. 🙇🏻‍♂️

교정직 공무원 2021.04.03

[정보] 교정공무원이면 신청하자! '교정사랑愛복지카드'

교정공무원이 되었다면 농협 창구에서 교정공무원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신용카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2004년경에는 Co-membership 카드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명칭 및 디자인이 다소 교정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하여 2014년 약 10년만에 리뉴얼하여 나온 카드 상품입니다.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농협 창구에 신분증, 국가공무원증을 챙겨가서 '교정사랑愛복지카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농협 일반 지점에서는 발급이 안됩니다.❌ 저 카드를 발급해주는 영업점은 맨아래에 기입했습니다. - 2021년 1월경 농협영업점에 신청하러 방문하였을때 체크카드는 이미 중단되어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지 받았습니다. 2014년 당시에 내부공문에 나온 교정사랑愛복지..

교정직 공무원 2021.02.14

[정보] 공무원 사망조위금과 조의금

입직을 하고 일을 하다보면 같은 기관에 있는 동료들의 경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상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문객들의 작은 마음을 받아서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것입니다. 상을 당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청구시효(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망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② 지급범위 가. 공무원 본인의 사망 나.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다.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라. 공무원의 자녀 ..

교정직 공무원 2020.12.22

전국교정기관 주소

서울지방교정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02-2110-8680 (FAX)02-2110-0861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031-423-6100 (FAX)031-423-6111 안양교도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호계동) 경기도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 031-452-2181 (FAX) 031-456-2184 수원구치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 경기도 수원우체국 사서함 17호 031-217-7101 (FAX)031-217-7108 서울동부구치소 (구)성동구치소 (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문정동) (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0길 31 (가락동) 서울시 송파우..

교정직 공무원 2020.10.09

[정보] 신규 임용시 이사 비용을 지원 받자

교정직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신규 임용 후에 이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교정직 공무원 2020.09.08

[정보] 교정직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ㅇ 들어가기 7 · 9급 필기 합격 발표 후 일주일도 채 안되서 체력시험을 보게 된다. 따라서, 체력검사를 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채점으로 필기가 간당간당한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된다. 끝까지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경찰, 소방과 달리 교정직 체력시험은 허들이 매우 낮은 편이다. 왜냐하면 교정직 체력시험은 개인별 절대 평가로 합격/실격이라 다른 수험생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ㅇ 측정방법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1. 20미터 왕복 오래 달리기 가. 응시자는 "출발" 신호음이 울린 뒤 출발한다. 나. 반대편 라인에 도달한 응시자는 신호음이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린다. 다. 신호음이 울리면 다시 반대편 라인을 향해 달린다. 라. 왕복하는 동안 「교정직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2020.08.27

[정보] 교정직 고충 전보 점수

ㅇ 들어가기 연수원 마지막날에는 모두가 원하는 발령지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희열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나면 어색한 곳에서 신규임용 신고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향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고충전보이다. 물론 고향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근무지 환경, 근무지 주변 환경, 근무지 문화 등 여러 조건이 본인 마음에 들어서 타소로 전출가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사족이지만, 어떤 이는 고향과 한참 멀지만 자칭 낙원이라고 불리는 소에 가고 싶어하기도 한다. 우스갯소리로 '평생 교도(9급)로 머물러도 여기서 평생 일하고 싶다.' 그런 소가 있다. 물론 저런 소는 처음에 배정받는게 정말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다..

교정직 공무원 2020.08.27

[정보] 교정직 공무원의 연가

첫 임용 후 연가 일수는?임용 이후에 교정직 공무원은 언제든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기관 내 상황 혹은 분위기를 보고 요령껏 쓰시는 직원분도 계시고, 크게 신경쓰지 않고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하지만, 그 당시 소내에 닥친 근무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연가가 짤리기도 합니다.대개 갑작스런 수용자의 병원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근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자라는 근무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연가가 짤리게 됩니다. 직원 개인의 연가 사용에 사유를 자세히 캐묻지는 않고, 대개 [가사 사정]으로 사유를 적어서 서무가 결재를 올립니다. 직원마다 공무원 경력이 조금씩 달라 [e-사람]을 살펴보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e-사람에 반영된 연가 일수가 항상 정확한 ..

교정직 공무원 2020.07.15

[정보] 2020년 교정직 9급 3호봉의 보수

다음은 2020년 01월과 02월의 교정직 9급 3호봉의 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채 9급 교정직에 합격하여 '교도'로 임용이 되면, 대부분 교도소 혹은 구치소의 보안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안과 안에서도 다양한 심리치료팀, 고충처리팀, 조사팀 등이 있고, 일근부(사무실, 작업동, 사동 근무자)와 야근부(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치를 받는 부서가 야근부입니다 . 보수항목 공안직이라 같은 호봉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조금 더 봉급이 많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서 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

교정직 공무원 2020.01.11

[정보] 시보기간 계산하기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발령을 받게 되면, 시보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만큼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신분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 · 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무원임용령을 살펴보았습니다. 5급은 1년, 6급이하 6개월입니다. 그렇..

교정직 공무원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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